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4.(목)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5.15일부터 10015일까지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및 오염물질 유입 증가로 녹조 문제가 심해져 전국 조류경보일수가 역대 최장치를 기록함에 따라, 기존 대책과 달리 민관 협력으로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등 배출원을 녹조 발생 전부터 밀착관리하고,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함.
- 예보·감시 체계는 AI·첨단 관측 및 위성 감시 확대, 조류경보제 발령 확대 및 단축, 주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고도화하며 농경지·축산분야는 맞춤형 양분 차단, 퇴비·정화조 집중 점검, 가축분뇨 에너지 전환, 환경기초시설 배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함.
- 녹조 발생 등 녹조 심화 시에는 낙동강 등 8개 보의 단계적 개방 및 방류, 취수구 차단막 설치, 고도 정수처리, 친수활동 모니터링 및 제한 등 현장 기반 국민안심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모니터링·지원체계를 가동함.
<붙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