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13.(수) 여름철 폭염에 따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를 법제화하였음.
- 올해 대책에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 취약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폭염특보 신속 전파, 취약사업장 집중감독, 온열질환 사고 현장출동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 기준을 3단계(체감온도 33℃, 35℃, 38℃)로 세분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 및 신속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칙 미준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건설·물류·조선업·공공분야 등 폭염 취약업종 및 이동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직종별로 맞춤형 예방·점검을 강화하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쿨키트 등 재정 및 물품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일터지킴이의 상시 패트롤 점검도 추진할 계획임.
<참고> ’26년「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주요 내용
<첨부>
1.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2.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