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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재정경제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026.05.14 4p
관세청은 5.14.(목)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 4.9.(목) 개최된 위원회에서 무선 충전기, 시계, 조명 기능이 결합된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로 결정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차량 도어 내장 스피커 모듈 보호용 스테인리스강 스피커 그릴(덮개)은 차량 차체 규격에 맞춰 제작·장착된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부분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이번 결정으로 다기능 복합가전 및 차량 부품 등 분류 기준이 명확해져 업계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과 신고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 정립하고, 관련 사전심사제도 운영 및 화주 편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