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5.14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14.(목)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계란 산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됨.

- 해당 기간 중 계란 기준가격이 9.4% 인상되었으나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차이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됨.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 9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본 건은 생산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계란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농식품부의 산지 가격 조사·발표 정책 방향성과도 일치함.

<붙임>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유통구조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