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5.14.(목) 민생밀접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주요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안정 방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5~6월 중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대중성 어종 4종 정부비축 물량 8천톤을 5월 중 적극 방출하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확대와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하는 한편, 닭고기 3만톤(7월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톤(연말까지)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임.
- 석유제품은 착한 주유소 지정 등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임.
-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몰수제도 실효성 강화, 신고포상금 마련,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