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15.(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의 사후 지원을 넘어 계약 전 예방체계 강화 목적으로 예비 임차인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주의사항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계약 전 임대차계약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받은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5.18.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공포에 따라 시행됨.
- 개정법에 의해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예방기능을 강화하며, 예비 임차인이 센터 방문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대학교,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 예정임.
- 안전계약 컨설팅 및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함.
<참고>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개요(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