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5.18.(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19.(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 또한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상향함.
-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과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추진됨.
- 개정안은 5.19.(화)부터 6.29.(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