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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기업정책과
2026.05.18 3p
행정안전부는 ’26.5.18.(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19.(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 또한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상향함.

-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과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추진됨.

- 개정안은 5.19.(화)부터 6.29.(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