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18.(월) 5개 주요 택배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당 특약 설정 및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5% 이상을 차지하는 5개 택배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급사업자에게 안전사고 및 행정처분 등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거나, 소명기회 없이 과도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이 다수 확인됨.
- 계약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사례도 총 2,055건에 달하며, 일부는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발급되는 등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남.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특약 적용 계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 90일 내 계약서 특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 및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과징금은 부당특약 24억7,800만 원, 서면발급의무 위반 6억 원 등 총 30억7,800만 원임.
- 이번 조치는 대형 택배사업자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시정과 업계의 계약 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향후 공정위는 택배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분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점검과 제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5개 택배사업자별 부당특약 세부 내용
<참고>
1. 2025. 8. 6. ‘택배업종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보도참고자료
2. 5개 택배사업자 일반현황, 관련 법령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