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과 산업계 입장을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26.5.18.(월) 밝혔다.
- 우리나라는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 기준 및 비상 상황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제도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방법·표현 문구의 구체적 논의와 함께, 기업 규모와 국가별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시험법 등 구체적 지침 마련의 우선 필요성을 강조함.
-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식품 공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붙임>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