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19.(화)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10.30.(금)까지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카페리여객선 등에 선적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함.
- ’26.4.1.부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가 의무화되어, 선원이 직접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해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작동에 중점을 두어 훈련함.
- 5.20.(수)와 6.5.(금)에는 해수부 차관 직무대리와 장관이 각각 통영항과 제주항을 방문하여 현장 훈련을 참관하고, 선사 및 선원을 격려하며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임.
- 해수부는 전기자동차 해상 운송 증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