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26.5.19.(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분야 정책자문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정책 이행 기반 강화와 양국 간 중장기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됨.
- 양 기관은 근로감독 제도개선 및 교육 고도화, 정책자문 성과 공유 및 이행 관리,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노동법 준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5.19.(화)~5.22.(금) 기간 중 자문단은 현지 기업 간담회, 고용노동청·근로감독 현장 방문, 민간기관 면담 등을 통해 노동행정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권고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임.
-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근로감독 역량 강화 지원과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