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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리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사례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026.05.19 2p
관세청은 ’26.5.19.(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대미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를 사례 중심으로 DB화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및 행정당국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판정사례 검색 기능을 제공함.

-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 자체의 정성적 판단 위주로 법적 규정 없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이 동일 품목이라도 원재료 등 구성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받아 관세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산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함.

- 예시로,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사용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주원재료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미 관세당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총 35%의 관세가 적용된 사례가 있음.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공되며, 최신 사례 반영과 매월 업데이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