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6.5.20.(수)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 이번 개혁방안은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청렴과 공정 분야에서는 자체 윤리강령 수립과 외부접촉행위 보고의무 부여, 재산신고 대상을 7급 이상으로 확대, 청렴윤리팀 신설 및 감사체계 보강 등 제도를 강화함.
- 개방적 인사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배정과 전담 교육프로그램 도입, 심판인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효율과 혁신 분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 단계적 도입, 소액 및 장기미결사건의 집중관리, 내부 사례공유·품질평가 등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임.
- 투명한 제도 구축을 위하여 합동회의 공개원칙,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사건진행 자동알림 서비스, 심판관 명단 공개 등으로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비상임심판관제도는 완전 Pool제 도입과 인력 확대, 위촉 추천위원회 및 다면평가체계 신설 등으로 민간참여 확대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국무조정실은 6개월간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을 지정하고 혁신팀을 운영하며, 이후 민관TF 출범 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이행 및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붙임> 조세심판원 개혁방안(’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