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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정전,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 체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계통운영혁신과
2026.05.20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20.(수) 공동주택(아파트) 내 정전 발생 시 24시간 이내 임시 전력복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정전 사고 시 한국전력공사 등이 24시간 이내 임시 전력을 공급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48시간 이내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아파트의 사적 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지중설비 활용, 지상변압기를 통한 임시 복구 체계, 응급복구 자재 확보,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 구축 등 세부 대책 추진함.

- 준공 25년 이상 대단지 아파트(1,0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6월까지 실시하고, 원팀(One-Team)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속한 복구·지원 기능 강화함.

- 정전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이 규정된 표준운영절차서(SOP)를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한 모의훈련과 지속적 보완 예정임.

<붙임> 아파트 정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