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5.20.(수) 시청자·방송분쟁·광고·평가 등 분야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 7개 법정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로 구성됨.
- 각 위원회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시청자 의견 수렴 및 권익 보호, 방송분쟁 조정,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광고 균형발전 심의, 방송사업자 방송평가 및 심의,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방송시장 경쟁상황 분석 등 분야별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별 임기는 1~3년이며,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문가 심의와 자문 기능을 강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각 법정위원회가 심의·자문 등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