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6.6.5.(금) 사진·촬영업계의 ‘깜깜이’ 추가 비용 근절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최근 촬영업종에서 원본파일, 앨범, 액자 등 추가 비용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2년부터 ’26년 4월까지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에 달하며, ‘무료 촬영’ 상술로 인한 피해가 262건(15.7%)을 차지함.
- 이에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가격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음.
- 업계 단체는 가격표 상세 게시 및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홍보와 교육 지원 확대도 요청하였음.
- 소비자에게는 촬영 계약 전·후로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증빙자료도 보관할 것을 안내하였음.
<붙임>
1. 가격 예시 및 촬영 前 안내사항 [가이드라인]
2. 소비자 피해 현황
3. 소비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