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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2026.06.07 2p
지식재산처는 ’26.6.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앞으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임.

- 국선대리인 제도는 기존에 기초수급자·장애인·중소기업·청년창업자·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및 그 가족까지 특허권 등 지식재산 심판 단계에서 무료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해당 개정안은 7월경 공포·시행 예정으로, 기존의 출원료 및 등록료 면제에 더해 무료 대리 지원까지 확대됨.

-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