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2026.06.09 4p
지식재산처는 ’26.6.9.(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억제하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더라도 무효가 됨.

-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할 경우 법률상 거짓행위의 죄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험자료 검증과 허위사실 점검 등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발명, 인공지능이 포함된 발명,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요건을 안내하며, 특히 창의적 기술·효과 입증 없이 기존의 업무를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경우 특허가 불가능함.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적 제도 조화와 함께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인공지능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표지
2. 인공지능 활용 발명 실제사례와 가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