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10.(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 이번 정비 기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 안전과 하천·계곡의 기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주민 생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관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함.
-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며, 불법 상행위 시설 등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고,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쉼터 등은 ’26.12월까지 한시적 유예 후 점용허가 가능함.
- 주민이 공동 이용하나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필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나 경작 행위 등 사유재산은 기능 및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예 후 합법화함.
- 행정안전부는 마련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6.11.~12.) 및 Q&A 배포를 병행하고, 향후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 확대와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 지원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