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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6.06.10 3p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약 1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6.6.10.(수) 밝혔다.

- 증선위는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가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중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각각 약 10.4억원 및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이번 조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환수와 주가조작 유인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시행례 중 두 번째 사례로, 검찰 등 부처 협의에 따라 과징금이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함.

-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 이득 환수와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