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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통합포털정책과
2026.06.11 4p
행정안전부는 ’26.6.12.(금)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 부모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정부24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이 우선적으로 온라인 대리 신청 가능해짐.

- 8월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서, 12월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등으로 서비스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부모가 제3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는 기존처럼 방문 신청이 필요함.

-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미성년 자녀 민원 처리가 온라인으로 간편해져 국민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24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