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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외환제도과
2026.06.10 2p
재정경제부는 ’26.6.10.(수) 6.7.(일)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으며,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수출입 금액과 실제 대금 편차가 큰 38개사에 대한 검사에서 약 4,154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함.

- 국가정보원은 무역대금 위장, 가상자산 거래 등 방식으로 해외 외화 반출과 현금화 사례를 적발했고, 범정부 대응반은 향후 해외 자산 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규명할 예정임.

- 대응반은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해,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 창출과 외환시장 안정 저해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