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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국가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2026.06.12 3p
국가데이터처는 ’26.6.12.(화)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가데이터 관리체계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 그리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이 다뤄졌음.

-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이전까지 격월로 개최하여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향후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속성정보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 데이터 활용 증진과 데이터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참고>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