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22.(월)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현안, 검사·제재사례를 공유하였음.
- 또한 대부업 법령의 개정 사항,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현안, 보안수준 제고 필요성, 현장 점검 및 등록업무 실무 등 실무적 내용을 안내했음.
- 금융감독원은 ’26.6.8.부터 약 3개월간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 중임을 안내하고, 지자체에도 대부업자 검사 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요청했음.
-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대부업권 이슈 및 정보 공유,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높여 불법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