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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2026.06.22 4p
금융감독원은 ’26.6.22.(월)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현안, 검사·제재사례를 공유하였음.

- 또한 대부업 법령의 개정 사항,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현안, 보안수준 제고 필요성, 현장 점검 및 등록업무 실무 등 실무적 내용을 안내했음.

- 금융감독원은 ’26.6.8.부터 약 3개월간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실시 중임을 안내하고, 지자체에도 대부업자 검사 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요청했음.

-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대부업권 이슈 및 정보 공유, 대부업 감독업무의 일관성을 높여 불법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