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6.6.26.(금)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 논의가 목적임.
-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34.9%)을 차지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편의점 5개사가 89건임.
-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상생 협력 기조 확산을 당부할 계이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법 및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