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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공정거래종합지원팀
2026.06.25 4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6.6.26.(금)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 논의가 목적임.

-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 중 편의점 5개사 분쟁이 241건(34.9%)을 차지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편의점 5개사가 89건임.

-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상생 협력 기조 확산을 당부할 계이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법 및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