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15.(수)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6.7.16.부터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의료기기, 산업·소방 보호장비 등 위해물품의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함.
- 이번 개정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과 최신 품목분류체계 변동, 신규 위험요소를 반영함.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비소 등 유해성분 우려 목재제품 96종, 산업·소방 보호장비 및 유해 화학물질 30종, 유입주의 생물 26종, 플루오로메탄 등 5종이 신규 확인대상에 추가됨.
-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 시행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더불어 수출입기업 통관 애로 발생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별첨> 국민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 관세청 세관장 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