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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력이 곧 지속 성장의 토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7.16 2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16.(목) 포스코 그룹 및 1·2·3차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 공급망 내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원활히 확산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은 포스코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 경영지원 확대에 관한 것으로,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 협의를 통해 마련됨.

-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중소 협력사 상대 대금 지급조건 및 시스템 개선에 동참할 예정임.

- 또한 성과공유제와 산업안전 지원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상생협약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임.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2.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