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관계장관회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2026.08.26 7p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8.26.(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외부감사 수검 여부 및 전문매니저 수 등을 근거 없이 ‘업계 최다’ 등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45백만 원)을 부과했다.

-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의적 기준으로 집계한 회원 수를 ‘업계 최다’로 광고하고, 경쟁업체와의 비교 또는 객관적 자료 없이 독점적 외부감사 수검 사실을 내세우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함.

- 실제 전문매니저 수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 부풀렸으며, 광고 문구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 공정위는 듀오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분야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과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듀오정보㈜ 일반현황
2. 표시광고법 개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