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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6.10.06 4p
국토교통부는 ’26.10.6.(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6.11.1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지급·정산 절차, 과태료 기준 등 세부안을 마련함.

-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자 협동조합이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 임대인의 채무 및 연체 내역 등 신용정보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제공 정보 범위를 명문화함.

-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