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6.(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도 운영 상의 현장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돌봄 지원 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개선 과제를 검토하며, 11.7.~11.8.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현장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