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19.(월)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와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으로 기술보호 정책과 기술유출 조·수사 연계를 강화하고자 보호위원회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 위험 지속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신속 지정과 해외법인 매각, 외국인 M&A 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함.
- 중소기업, 대학 등 취약 부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사 및 R&D 과제에 대한 보안관리를 높임.
- 핵심인재 이탈 방지와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및 경제적 제재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법원 재판 전문성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함.
- 관련 내용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안을 10월 발의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임.
산업통상부는 향후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