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0.20.(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국민 생활 편의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 이번 특례를 통해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되어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기존 헬기 중심 진화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음.
-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하여 향후 인명 사고 저감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대체효과가 기대됨.
- 교통 안전 및 친환경 교통, 맞춤형 운송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화물차 언더라이드 사고 방지 장치,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실증이 진행됨.
- 국토교통부는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 최우선을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