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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금 소진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김신철(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 2010년 07월호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영양개선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1일 발표한 ‘2008~2009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보면 응답자의 80.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 가운데 38.5%는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꼽았다. 국민연금부터 확실히 챙기는 것이 길어진 노후 30년을 대비하는 지혜임을 엿볼 수 있다.

가입기간 길고 소득 높을수록 많이 받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규모가 2010년 4월 말 현재 293조6천억원에 이르러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매년 지급된 연금액 규모도 2002년도에 1조9천억원으로 GDP 720조원 대비 0.3%에서, 2009년 7조5천억 원으로 GDP 1,063조원의 0.7%로 증가했다. 2010년 4월 말 현재 236만명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했고, 오는 9월쯤에는 전체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연금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15년 350만명, 2020년 470만명, 2035년 이후가 되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4월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받는 연금액을 살펴보면 60~80만원이 35.5%(1만4,82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 80~100만원이 22.1%(9,225명), 50~60만원이 19.5%(8,145명)순이다.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7%(4,485명)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을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그 반환일시금을 반환해서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가입은 돼 있었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납부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생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대방이 지불할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관한 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그해 지급할 연금은 후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들인다.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현재 160여개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저출산으로 후세대 부담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유이다.

또 다른 오해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또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처음 연금을 받게 될 때는 가입기간 중의 모든 소득을 받을 때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 이전이라도 연금을 내던 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교통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제도는 우리의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작용할 것이라 하겠다. 즉, 장애연금제도는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현명한 대비 수단이 된다. 2010년 4월 현재 11만1,980명이 장애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전업주부 임의 가입 바람직

요즘은 부부가 길어진 노후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전업주부 등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미래는 기대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 암울한 미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지 아니면 어두운 미래가 될지 는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중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펼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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