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off : 근로시간면제)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노사협의 등 노사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에서 유래했다.
1997년 3월 제정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3월 현행 노조법 개정시 오랜 기간동안의 임금지급관행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1년 2월 법개정안에 따라 2007년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고, 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어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된다.
<관련기사>
· 말많던 타임오프, 고시는 됐지만... , 매일경제, 2010. 5. 15.
·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 7월부터 최대 90% 준다, 중앙일보, 201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