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확실히 기억에 남는건 청산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 과정으로서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해산은 부도나 이런거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해산은 합병이나 파산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업이 완전히 소멸? 되는것?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도, 도산,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없나요? ^^'''''''';;
해산과 청산은 저게 맞는지...
그리고 도산에서 적자도산, 흑자도산 이렇게 배운것 같은데;;
부도, 도산, 파산, 해산, 청산의 차이
click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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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도 부도란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어음에 대해 해당 기업이 약속된 금전을 결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로 어음지급정지라고 합니다. 부도처리된 어음의 발행인은 부도보고에 게재되며 일정기간 당좌거래나 대출거래가 중지되는 은행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내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을 갚게 되면 어음지급정지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교환소 규약에는 부도의 사유로서 ① 예금부족, ② 무거래, ③ 형식불비, ④ 사고계 접수, ⑤ 위조·변조, ⑥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⑦ 인감·서명의 상위(相違), ⑧ 지급지 상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 2조에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4조에는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도 산 도산은 기업의 경영이 곤란해져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산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자체가 법률용어나 경제·경영용어는 아니며, 기업의 경영이 막혀 망하게 된 상태를 총칭하는 일반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산은 수주나 판매가 부진하여 수지잔액이 적자상태로 경영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에는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산하기도 하는 데 이를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흑자도산은 과도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불량채권이나 재고가 많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은 많으나 유동성 부족, 즉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먼저 해당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면 재건형 도산절차인 회사정리(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채권자나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나 재건을 꾀하는 절차)나 화의(파산자가 제의한 채무 변제계획을 채권자가 승인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을 종결하는 제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지만 빚을 탕감해줘도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3. 파 산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즉, 파산은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 시가로 계산,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파산원인이 특히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의 경우에 적용되며,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 쪽에서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해산과 청산 해산은 단체가 그 존속 이유를 잃고 재산정리 등 사후처리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법인·회사·의회·정당 등의 해산이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해산은 회사 법인격의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의회의 해산은 국회의원이나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원 전체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내각이 가지는 권한이며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결의하거나 내각신임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정당의 해산에는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해산은 정당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당이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강제해산은 헌법 제8조 4항에 따른 해산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해산됩니다. 청산이란 법인이나 회사 등의 단체가 해산으로 활동을 정지하였을 때, 잔무나 재산 관계 등을 정리하는 법인소멸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인 반면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