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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 재정포럼 2004년 10월호(제10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10.25
정부가 보유세 증가부담에 따라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수순으로 보여지며 이는 오랫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건대, 이번 정부의 인하 발표가 과연 현 지방재정구조 내에서의 충격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기간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2003년 최종 징수실적 기준, 5조 5천억원, 지방세수 대비 16%)와 등록세(7조 5천억원, 22%)가 전체 지방세수(33조 1,3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거래세 인하 문제는‘앞당겨’발표할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들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이면서 이 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저하와 광역자치단체 자체세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분을 다시 배분하게 되므로 재정회계상에는 보유세 증감분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는 시·군·구세이고 거래세는 광역시세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등 지금까지 거래세 인하 문제는 모두가 인식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 배분기준과 거래세 인하에 뒤따르는 재정보전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지방세의 세율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관련 세제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효율성, 형평성 등의 조세논리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보전 등 매우 많다.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세는 지방재정과, 그리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수요와 재정사무 등 세입 및 세출관련 사항부터 살펴보아야 하나 본고에서는 우선 지방세적인 성격의 보유세 자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요 국가의 보유세 평가방식을 통하여 재산의 보유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근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개편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