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회계류중인 전체법률안 614건 중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법률안은 53건이며 현안과제인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18개)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큰 법률안(35건)이 더 많다고 분석하고, 경제분야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분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6건), 식품안전기본법(5건), 집단소송법(1건), 국민건강증진법(1건)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공정위 이관, 신문·방송에서의 주류광고 전면금지 등 기업활동에 큰 충격과 파장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분야의 경우에도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지구온난화방지법안, 다중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 역시 환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실내 공기질 목표치 준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에도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SOC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사회적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법 제정안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