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본 보고서는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개선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2022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컵보증금 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커피전문점은 제주도 497개, 세종시 182개로 전국 커피전문점의 0.32%, 현재 시행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 커피전문점의 10.8%에 불과함.
- 1회용컵보증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①컵보증금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여야 함
②보증금컵의 교차반납을 허용하여 회수율을 높여야 함
③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④보증금 대상 컵을 플라스틱컵에만 한정하여야 함
⑤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대상 매장으로 전환해야 함
⑥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