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횡재세를 반대하였던 논리는 국내 은행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법적으로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역할 강화에 모두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