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보고서 제2권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도를 운용 중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지출액이 3.7조원(2022년 실적치 기준)에 달하는 제도로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에 본 심층평가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
· (타당성 분석) 동 제도의 정책목표, 수혜대상, 지원방식의 적절성, 기타 유사 제도와의 중복적 성격 여부 등을 분석
· (효과성 및 고용영향평가 분석) 동 제도가 연구개발행위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지를 검증한 후 이러한 양적 확대가 기업의 시장성과 및 기타 기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제도 개선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저해 원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