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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 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기획조정담당관
2026.05.07 5p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26.5.7.(목)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기관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임.

- 자립준비청년, 아동, 노인 대상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서비스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