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7.(목)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5.6.(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의 양자협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와 관련된 경쟁법 집행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 제도개선 추진과 호주의 ‘일괄면제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함.
- 5.7.(목)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과의 양자협의에서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이탈리아 측의 과징금 제도 운용 경험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재 실효성 제고 조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