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7.(목)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중 ‘읍·면’ 단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정비와 정부 시책 협조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 정비에 관한 다양한 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각종 부담금 감면과 타 법률 특례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지원함.
- 농식품부의 빈집정비지원기구 지정, 지자체의 빈집활용지원센터 및 빈집은행사업 도입 등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붙임>
1.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2. 농촌 빈집 정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