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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연구 개발 전 주기 심사제도 5월 본격 가동, 예타에서 연구 개발 맞춤형 제도로 전환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2026.05.11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11.(월)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구축형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시행령·지침 정비, 심사위원회 및 전문 검토 인력 확보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5.11.(월)까지 마련함.

- 신규 심사제도는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사 항목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설계 적합성, 계획 변경 등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 및 대규모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단을 구성하여,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한 심사 체계를 갖추었음.

-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 기반시설을 현장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운용지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