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11.(월)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구축형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시행령·지침 정비, 심사위원회 및 전문 검토 인력 확보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5.11.(월)까지 마련함.
- 신규 심사제도는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사 항목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설계 적합성, 계획 변경 등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점검함.
-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 및 대규모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검토단을 구성하여,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한 심사 체계를 갖추었음.
-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 기반시설을 현장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운용지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