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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2026.05.11 4p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26.5.11.(월) 최근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5.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임.

-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 부양가족 수 4~6명 이상 사례를 우선 선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서류 위조 및 자격 매매 사례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임.

-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편법 차단을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및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

<참고>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