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12.(화)부터 6.22.(월)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 위탁부모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동약자의 주차 편의 제고를 추진함.
-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고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완화하여,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22.(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어르신 등 이동약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별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