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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5.12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12.(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6년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다수 신고가 접수된 업체를 선정해 18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불법 행위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오인시키는 계약 유도, 1년 광고비 약속 후 동의 없는 5년 선결제, 불이행되는 매출 상승·환불 보장, 계약 직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포함됨.

- TF는 출범 이후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회의 결과까지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로 6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온라인 광고 대행과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는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계약 및 통화 내용 등 증빙자료 보관이 필요함.

- 앞으로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