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12.(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6년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다수 신고가 접수된 업체를 선정해 18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불법 행위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오인시키는 계약 유도, 1년 광고비 약속 후 동의 없는 5년 선결제, 불이행되는 매출 상승·환불 보장, 계약 직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포함됨.
- TF는 출범 이후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이번 회의 결과까지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로 6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온라인 광고 대행과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는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계약 및 통화 내용 등 증빙자료 보관이 필요함.
- 앞으로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