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12.(화)부터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업체((주)더캐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출퇴근 기록도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파견 및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제기됨.
- 근로시간, 임금체불,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