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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2026.05.13 3p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26.5.13.(수) 국민의 개발협력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민추천제를 통해 5.14.(목)부터 5.27.(수)까지 개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개 추천·접수받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민간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민간 공개 모집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추천도 병행할 계획임.

- 신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7월 중 다수 기존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인원이 활동을 시작하고, 실무위원회 및 평가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추천도 병행하여 동일 경로로 접수함.

- 국무조정실은 추천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중 최종 민간 위촉직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임.

<별첨>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내 추천 배너